[법률플러스] 뇌물죄는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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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중대한 범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청연 인천 교육감은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필자는 과거 사업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린 가장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죽이고 두 아들과 노모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단 항소심은 징역 10년 선고). 뇌물은 살인보다 무거운 죄일 수 있다. 형법 제129조가 뇌물죄에 대한 가장 기초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예컨대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감형이 가능). 

특가법이 1990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에는 더 무시무시했다. 당시 특가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았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인 점과 비교해 보라.

 

공무원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국가(국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어떤 국민도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반대로 어떤 공무원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없다. 이 원칙을 어기면 뇌물이 등장한다. 즉 뇌물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다.

 

뇌물죄의 주요 쟁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집무로서, 당해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및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순수한’ 선물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그러나 선물로 포장하였고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이는 뇌물이 된다. 공무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사업가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나 자신의 친구가 설립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된다. 수뢰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죄와 일반 뇌물죄는 차이가 없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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