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가 지난달 23~31일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 영치로 183대 4천9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 및 휴대용 체납 단말기 등을 이용해 소액 체납 차량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2건 이상의 관내 체납 차량과 4건 이상의 관외 징수 촉탁 차량 등의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주간 단속이 어려운 차량 단속을 위해선 출ㆍ퇴근시간 다중 밀집지역인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지에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진행했다.
동안구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의식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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