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권해석… 혼선 일단락
시흥시를 포함한 일선 시ㆍ군이 그동안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 단체 위탁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제각기 다른 법령 해석으로 혼선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법제처가 최근 일선 시ㆍ군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이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시ㆍ군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라 대부분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를 어기면 벌칙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자체를 압박,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지방공사ㆍ공단의 청소년수련시설 대행 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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