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다음달 말까지 체납방치 차 특별 정리기간 견인 후 공매

▲ 체납방치차량

안양시는 다음 달말까지를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의 지방세 지난해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4억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억여 원에 달해 2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천 대 이상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돼 426대에 이르며 무단 방치 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된 채 도시미관 저해 및 주차 공간이 부족,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과 합동으로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 지방세 체납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운 시장은 “체납 방치 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정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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