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숙한 지방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을 운영할 제4대 시민호민관으로 지영림(여ㆍ53) 前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지 시민호민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을 역임하고, 현재 경희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민원행정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시민호민관은 독임ㆍ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시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없애 가면서 시민의 억울함은 덜고 행정의 신뢰는 쌓아가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지 시민호민관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옴부즈만에 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토대로 억울함이 없는 시흥을 만들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