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자원순환단지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시공사 선정된 업체 사업제안서, 타당성 용역업체가 대필
공모 참여社 “보안각서 위반”… 市 “부정한 방법 아니다”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ㆍ기본(개발)계획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가 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 사업계획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준 뒤 이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보안각서 위반 등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거모동 58 일원 26만9천㎡에 1천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공단)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공단은 도화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기준 등을 작성해 시에 납품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한화건설㈜+한화도시개발㈜)이 사업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설계용역을 맡았던 도화엔지니어링과 용역을 체결,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사업우선협상자로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시에 납품했던 도화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에 참여할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했고, 이어 이 업체가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사업계획서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용역에 참여한 업체는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보안각서 위반에 해당되는 지가 관건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사전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평가서의 작성과 해답을 갖고 특정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대필해 줌으로서 정부 제도의 신뢰만 믿고 참여한 업체를 농락하고, 공정성 훼손과 정당한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화컨소시엄 관계자는 “도화엔지니어링은 업계에서 실력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 공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선정했을 뿐이다. 규정에 시의 용역을 맡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고, 이번 한화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 건 선정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보안각서 위반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만약 위반대상이 되더라도 벌점부과 수준이며 우선협상자 선정의 무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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