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생교육과’ 예산 방만 운영

市 감사, 응모자격 없는 사업자 지원 등 17건 적발

안양시 평생교육과가 행사운영비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을 소흘히 하거나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17건의 불법 행위가 시 감사에 걸렸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행정 운영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평생교육과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평생교육과는 지난 2015년 10월 평생학습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60개 참가팀에게 체험ㆍ전시재료 구매 명목으로 총 900만 원(팀당 15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지급하고 행사 종료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산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응모자격이 없는 A사업자에게 355만 원을 지원했다.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선 장부를 갖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K교회를 포함한 교회 5곳은 1천500만 원으로 교구를 구입하면서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흘히 했다.

 

일반행정 분야와 관련,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ㆍ보전해야 하는데도 노인복지회관 등에 지난해 산소발생기 10대(2천880만 원)를 구입, 비치하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 같은 해 기기 효용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어린이도서관 등 10곳에 2천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평생교육센터 교육강사를 공모하면서 위촉된 강사 154명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 교육강사 위촉 및 선발에 대해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실무적인 기능보완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인성교육지원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을 유도, 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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