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16일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제명을 가결했다.
문 의원은 시의회 사무국 인사에 개입하고, 대통령선거 활동을 위해 예산 심의 시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고,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철)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문 의원의 징계요구건을 상정,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4표, 반대 1표 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문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 회의에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된다.
현재 정당별 의원구성비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1명 등으로, 제명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문 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