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운동시설, 도서관, 공동텃밭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단지 내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참여 등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 단지 내 특성에 맞게 건강ㆍ운동존, 취업ㆍ창업존, 교육ㆍ보육존, 소통ㆍ주민화합존, 친환경실천ㆍ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주민운동시설, 실내ㆍ외 놀이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공동육아 및 육아용품나눔터, 경로당, 주민카페, 프로그램실, 공동체텃밭, 용역원휴게실 등에 대한 권장기준을 담았다.
특히, 시는 건축심의전에 시공사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배치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제약이 되어 왔던 공간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고 정보를 나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해 왔으며, 주민 스스로 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확대하여 왔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가 모든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 건립 시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계획으로 공동체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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