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로 지방자치 배우고… 모의재판 체험하고… 시흥, 청소년 눈높이 맞춘 법률교실 인기

지난해 지자체 첫 실시… 올해는 서해초교 시작으로 순회 운영

시흥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법률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법률교실’은 지난 해 대흥중학교 학생회 임원 30명을 시작으로, 학교 10곳 총 12회 386명에 대해 시범 운영해 9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5월부터 서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3곳을 순회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교육과 모의재판 체험활동을 통한 법률과 지방자치에 대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법의 이념과 기능, 재판절차, 지방자치 등을 퀴즈형식으로 배우고 청소년들이 법관복을 착용하고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교실은 시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무팀이 자체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체험전문기관인 솔로몬로파크의 도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법률교실이 될 수 있도록 설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올바른 도덕관 및 성장과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법률교실’인만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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