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학공원 반려견 출입 허용을” vs “시민 안전 위협” 8년째 양보없는 기싸움

안양8동 주민·반려견주 갈등

▲ 사본 -명학공원
▲ 안양시 만안구 소재 명학공원. 명학공원이 반려견 출입문제를 두고 수년째 반려견주들과 ‘명학공원 지킴이’ 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양휘모기자

안양 명학공원이 반려견 출입문제를 놓고 반려견주들과 주민들이 8년여간 갈등을 빚고 있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펫티켓(Petiquette)’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려견주들과 동물출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명학공원 지킴이’ 단체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6월 만안구 안양8동 572 일원에 연면적 1천124㎡ 규모 명학공원을 조성했다. 같은 해 안양8동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처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의 청결과 치안 확보 등을 목적으로 ‘명학공원 지킴이’ (지킴이)를 꾸렸다.

 

이런 가운데, 공원 조성 직후부터 공원 이용과 관련, ‘명학공원 지킴이’ 측이 반려견주 통행을 금지하며 수년째 잡음이 일고 있다. 지킴이들은 반려견들이 공원 내 배설 등 위생문제를 일으키고 시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반려견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반려견주들은 애완동물과 동반 외출하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반려견주와 동물이 동반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주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등도 없이 조직된 지킴이들의 이 같은 출입 금지 강요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려견주 C씨(45ㆍ여)는 “법도 아닌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반려견 출입을 통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킴이 관계자는 “대다수 반려동물 동반자들이 기본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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