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기 종합감사… 동안구, 불법행위 43건 적발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 인터넷 민원 처리 지연
주차위반 과태료 105건 중 82건 미납상태로 방치

안양시 동안구가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을 소홀히 하는 등 총 43건의 불법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지적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동안구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에 대해 ‘2017년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 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실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하고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양광역등기소 부지변상금(1천239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를 지난 2013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내고 지난 2015년에는 건설설계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129만 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등 집행 잔액 1억5천669여만 원을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민원 종류에 따라 규정한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민원사무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는데도 인터넷 민원 38건, 유기한 처리 민원 4건 등을 지연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A 업체 등 43개 업체가 지난 2015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당시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지난 3월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감면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재산세 539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리도 위반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후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됐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차위반 과태료 105건 중 82건(820만 원)을 미납상태로 방치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정요구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잘못된 예산 낭비와 행정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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