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등에 대해 공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동안구 관양고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및 해제면적 등은 15만7천㎡이다. 친환경 주거단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단독주택 등 주택건설용지 7만7천㎡,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 기타 기반시설용지 7만 6천㎡ 등을 조성한다.
최종 계획은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관계 부서(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오는 10월께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오는 2019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 오는 202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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