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서 배임 등 이유로 집행부 임원 전원 해임
해임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하자 무효 소송도 제기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를 통해 집행부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해임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강행한 후 특정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자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려 해당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미륭아파트지구 조합원들에 따르면 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동안구 비산동 406 일원에 연면적 2만8천377㎡(지하 2층~지상 37층) 5개동 624가구(임대 6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으로 미륭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7월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10월 안양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총 조합원 502명의 10분의 1 이상인 76명의 발의를 통해 집행부 해임 총회를 열고 조합장 J씨를 포함한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J씨는 해임 총회 이후인 같은 달 2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해당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정법 제11조에 따른 국토부고시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의결 당시 조합원 총수 514명 중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총회에 직접 참석했다고 기록된 6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호반건설사가 올해 1월 이후부터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는 물론 관광버스를 제공, 모델하우스를 방문토록 했고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도정법 및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 조합장 등 일부 임원들이 지난 시공사 선정 총회 하자를 인정하고 오는 15일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하자 치유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자 비대위는 지난 6일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서 접수를 마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특정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전 집행부의 꼼수를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전 임원은 “일부 조합원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하자 치유를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해당 업체의 입찰참여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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