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해방공탁금에 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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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결국,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한편, 판례는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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