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경영정상화 이행중” 반박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샵청과㈜(옛 태원)가 안양시의 법인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일 대샵청과㈜ 등에 따르면 대샵청과㈜는 법인지정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법인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7일 출하대금 결제 지연을 사유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의 법인지정 취소를 결정, 통보했다. 대샵청과㈜는 지난 2014년 7월 법인 지정 이후 부실 경영으로 26억5천700만 원에 달하는 출하대금 미결제와 6억5천여만 원의 시장사용료를 체납했다.
시는 이에 대샵청과㈜에 경영정상화 방안 요구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결국 법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달 7일 출하대금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법인지정 취소통보를 받았으며 도매시장법인 효력은 지난달 28일로 만료된 상태다.
그러나 대샵청과㈜는 이 같은 시의 법인지청 취소에 앞서 출하대금 지급 방안 수립 등 경영정상화를 이행 중이었다고 반박, 효력정지임시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대샵청과㈜ 관계자는 “경영진 교체 이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써왔다”며 “그러나 시는 청문회 이후 10일 만에 에 지정취소를 통보하며 법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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