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양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관련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흘히 하거나 업무대행 의사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23건의 비리 행위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시행, 모두 2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초 파악된 의무소독시설 소독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법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의무소독시설 1천245곳 중 184곳, 지난해는 1천404곳 중 122곳 등이 소독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도 매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교육일정을 연 2회로 설정했지만 연 1회에 교육에 그치며 교육일정을 어겼다.
시 보건소는 의료인과 업무대행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 보건소가 정한 보장금액에 맞춰 시를 수익자로 한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해야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의료인 18명과 업무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금액 및 가입 목적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아 회계직원용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며 이 중 3명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는 등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대비를 소흘히 했다.
시 보건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간제 간호사와 의사 채용과정에서 모두 26명에 대해 성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34명에 대해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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