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소(소장 안승철)는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개ㆍ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융자신청을 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과 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5억 원 이내, 식품 접객업은 1억 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은 2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1%로 융자사업 관련 신용상담은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 하고 신청은 시흥시 보건소 식생활정책과로 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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