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 5년동안 신고 건수 '0'

안양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 5년 동안 단 1건의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외면받으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술ㆍ담배ㆍ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393곳, 단란주점 107곳, 일반음식점 1천146곳, 휴게음식점 1천328곳 등 모두 4천127곳이다.

 

이처럼 지역 내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매년 50만 원(5만 원x10건)을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신고 포상금 사업비로 책정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 시행 이후 단 1건의 시민 신고도 이뤄지지 않는 등 포상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특히 수천 곳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 2명의 직원이 단속하는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술ㆍ담배 판매)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지난 2015년 20건, 지난해 15건, 올해 30건 등에 이르지만 이마저도 모두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 신고에 의한 적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신고 시 신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하는 등 까다로운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시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유해물질 판매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위해 올 한해 4천 부의 유입물을 배포했지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동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홍보를 요청한 적도 있지만, 현재 제도에 대한 별다른 홍보활동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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