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월 9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부류 1개 법인을 모집한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는 수집과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운영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22억 원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법인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심사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1차 절대평가, 2차 상대평가, 3차 대표자 발표평가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10일 이내에 신청 당시 제출한 자본금의 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월 5~9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97년 7월 개장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만4천941㎡, 건물연면적 7만163㎡ 등의 규모로 전국 지방 공영 도매시장 중 6위와 4위 등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 유입이 쉬운 입지 조건을 갖췄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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