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운영규정이 미비된 채 운영되거나 종사자들에 대한 성 및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 조회를 지연하는 등 위법사항 14건이 시 감사에 적발됐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모두 23곳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11곳의 지역아동센터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 감사, 모두 1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ㆍ인사ㆍ회계ㆍ복무ㆍ운영위원회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23곳의 센터 가운데 운영규정 미제정 1곳,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 일부 규정 누락 10곳, 운영위원회 규정 중복 제정 1곳 등 모두 12곳이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 또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관리 분야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채용 예정자에 대한 성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도, A 센터 등 6곳은 생활복지사, 돌봄 도우미 등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전력조회를 최대 194일 지연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센터는 시설장이 사회보험료 납부 등을 위해 원천징수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입증자료 없이 센터 월 임대료로 사용한 후 597여만 원을 재입금 하는 등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센터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복지정책과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센터로부터 예ㆍ결산 보고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적정 기한 내에 제출받았음에도 최소 12일에서 최대 34일 지연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개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후원금에 대한 내역 중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 불가 대상이지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후원자의 성명을 전부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가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였다”며 “앞으로도 센터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센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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