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안양시 산하기관 대표 A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산하기관 대표 A씨의 발언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에 대해 직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노동부가 이달 26일까지 A씨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해당 기간 내에 이사회(이사장 이필운 시장)를 열어 A씨의 재신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아직 이사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때까지 시 복지문화국장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대표방에서 여직원 B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춤추러 갈래’, ‘얼굴이 예쁘면 좋지’, ‘노래 부르러 갈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두 달 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진정서에서 “대표와 직원 채용 때 내부 직원 응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이 같은 말을 들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억나지 않으며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상황을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이다.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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