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150대에 대해 1대당 국가 보조금을 포함 1천7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과 신차 출시 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전년대비 5배 증가한 총 1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흥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 1대당 최대 1천700만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200만 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급 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이 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등 올해가 전기자동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민(18세 이상) 및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으로,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흥시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차량 출고시기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지만, 올해는 차량 출고 2달 전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행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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