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취소사유로는 근로자가 학력이나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 경우이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허위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취소되어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받은 임금도 전부 취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이며, 따라서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를 인정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청문절차 등을 밝아야 하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해고는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가 되고 만다(이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은 비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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