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산업(주), 안양시 상대로 고등법원 조정권고 이행 촉구

안양시와 수년간 폐기물 사업장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동방산업㈜이 안양시를 상대로 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나섰다.

 

25일 동방산업㈜에 따르면 동방산업㈜는 지난 2011년 10월 관양동 사업장을 호계동 170번지 일원(4천357㎡)으로 이전하는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당시 허가를 내줬다가 환경오염 피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돌연 이전허가를 취소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허가취소처분 소송이 진행됐다.

 

이후 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안양시가 이전허가 처분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과 허가처리 지연으로 입은 손실이 있다며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안양시로부터 5억6천여 만원의 손해배상비를 받아냈다.

 

최종 승소한 동방산업㈜는 이전을 위한 사전사업으로 호계동 부지의 지질조사 및 이전을 위한 건축도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등 이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월 동방산업㈜은 이전을 위한 건축신고와 행위허가신청을 안양시에 제출했으나, 시가 사업지구 경계까지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자 지난 같은해 9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가 1심에서 승소를 하자 동방산업㈜이 항소를 진행, 지난해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당초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그간의 진행상황 등을 판단해 안양시와 동방산업㈜에 조건을 제시하며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권고내용은 동방산업㈜는 원활한 교행을 위해 사업부지 94m에 대해 3m 완화차로 설치, 진ㆍ출입 동선을 분리,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양시는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4일 동방산업㈜측에서 주장하는 일방통행은 불가한 여건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간의 대법원의 판결과 현재진행중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또한 안양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일관된 보복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는 사실상 사업장 부지 이전 시 대형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교통체증 등 야기될 문제가 있어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 “오는 3월8일 이에 대한 변론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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