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본보 21일자 12면)에 대해 안양시가 재차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한 공장 가동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는 22일 “지난 21일 아스콘 공장 재가동 허가와 관련한 경기도ㆍ안양시ㆍ지역주민이 합의한 결의문은 연현마을 주민들이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아스콘 공장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A 업체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끼쳤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경기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비산먼지, 매연배출, 세척수에 대한 처리와 악취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량 세륜, 도로 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주민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A 업체의 대형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이 수시로 주택가 주변을 통행하며 분진, 소음, 도로 파손과 주차 시비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야기한 만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과적단속, 주ㆍ야간 주차단속,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금지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스콘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기 이전인 1967년에 이미 들어서 A 업체의 영업활동이 가능했던 것과 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인 골재 선별파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건강상 피해를 규명하고 A 업체의 적절 폐쇄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 허용기준이나 처리에 대한 법제화에 노력키로 했다.
이필운 시장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서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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