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권기섭)는 4월 한달간 총기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무기 유통 및 총기 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등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과 익명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및 제출할 수 있다.
권기섭 서장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