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효경)는 28일 시흥시여성비젼센터에서 2018년도 원장연수를 통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서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직원들도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하지만,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및 인력 등의 후속조치 없는 상태에서 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은 현 상황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일시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현실적이지 못한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방치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이 초래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의 한 원장은 “교사들이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함께하며 온종일 아이들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이 점심시간에도 급식지도, 양치지도, 낮잠준비 등으로 현 인적구조 및 제도로는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육교사가 휴식을 할려면 대체할 교사, 휴게실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부처가 현실적인 재정지원, 인력지원 방안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제도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윤식 시장은 축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취지로 보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은 보육현장에서는 실행 할 수 없는 상태로,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면서 “보육과 교육재정 확충 요구를 위해 국가재정에서 적극 투자해야 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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