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체납액 징수 총력

▲ 방치차량 공매

안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5월 말 기준)은 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1여억 원(23.3%)으로 조사됐다.

 

시는 매년 3천7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징수과 기동징수팀과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직원으로 합동반을 구성,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방치 차량 공매처분을 통해 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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