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6천만 원 부과

안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44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2억8천400만 원(5.3%)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기종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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