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초교 가는길 25t 공사차량 들락날락… 패이고 갈라지고 불안한 등굣길

하수도관 파열에 관계자들 합동조사
市 “피해 최소화… 주민·시공사 중재 노력”

▲ 20180806_160404
▲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인근 소도로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하되는가 하면 개인 하수시설까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곳곳이 침하되거나 하수도관 파열까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동 387-3외 2필지에는 연면적 4천991.07㎡(지하3~지상 1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J건설사로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천장 기둥 조립을 위한 필로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바로 옆 387-5번지 부지에서도 ㈜Y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연면적 2천984.57㎡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으로 토공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인 철근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이 안양초 인근 주택가 생활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200여m에 달하는 이 도로는 현재 오전부터 수시로 출입하는 25t 공사차량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아스팔트가 갈라진 상태며 일부 구간은 움푹 패이거나 침하됐다.

 

도로 표면 뿐만 아니라 차량 무게로 지하에 매설된 개인 하수도 연결배관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A씨는 지난달 집 앞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연결배관이 파손돼 구청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사비 200여만 원을 들여 보수작업에 나섰으며 또 다른 주민 B씨도 현재 하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넘치고 역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관에 한해 유지ㆍ관리 의무가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민 B씨(63)는 “매일 골목길을 운행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서부터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도로 파손에 하수도관까지 파열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6일에는 안양시와 만안구, 시공사 관계자들이 주민 대표들과 만나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9일 하수배수관의 정확한 피해상태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Y건설사 관계자는 “적법한 공사허가로 진행되는 현장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께 죄송하지만 워낙 도로 포장이 오래된 상태였으며 하수도관 매설깊이 준수 여부 등 확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시공사 사이에서 원만한 중재를 이끌어 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