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 이유로 자원순환시설은 반려, 차고지 영업소는 승인
동방산업 “사업주체 따라 차별행정”… 市 “사실 파악 후 해명”
안양시가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업주체에 따라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진행, 차별 행정 논란을 일으켰다.
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자연녹지지역 일대인 호계동 169-1번지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동방산업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안양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 규모는 별도 지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동방산업이 낸 건축허가는 시의 교통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반려됐다.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이 이유였다. 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들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 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들은 25t이하 덤프트럭으로 전장 길이가 8m63㎝다.
반면 시는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이 낸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는 승인했다. 지난 2013년 11월 안양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H교통㈜과 또 다른 H운수 주식회사의 버스 전장 최대 길이는 제원상 10m95㎝다.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2m32㎝나 더 길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2016년 11월 H운수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6-5번)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줬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의 행정처리는 논리에 맞지 않고 허가 신청 사업체에 따라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안양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일관된 보복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허가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