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 하루 2번에 걸쳐 관내 38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실시된다.
양 구청의 특별 단속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지도한다. 또한 주민들에게‘안전한 학교 만들기’ 홍보물을 배부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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