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12년 지났지만 주택 신축 불가
토지주 “말로만 주택지… 규정 완화해야”
시흥시 관내 취락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이 지난 2006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12년이나 지났지만 주택 신축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사시설 통제보후구역이라는 이유로 신축이 불허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군자동과 목감동, 무지내동 등 기존 취락지역 인접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우선해제 지역은 군자동(구지정) 463일대 11만7천553㎡, 목감동(모감) 341일대 5만5천502㎡, 무지내동(신흥동) 302일대 3만4천672㎡ 등 3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 4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든 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그린벨트이던 이들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신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토지주들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로 인해 허탈감만 쌓여가고 있다.
A씨는 몇 년 전 군부대 동의만 얻으면 주택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군자동 소재 토지를 일반 택지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최근 시에 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부대서 날아 온 군보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통보서는 ‘상기 지역은 군자포대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되며 관련법령ㆍ지침에 의거 협의시설 신축불가해 부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토지주들은 소규모의 주택이라도 신축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말로만 주택지가 아닌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자포대 군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훈련시 유탄이 가까운 마을에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우려돼 군사보호시설 내의 모든 신축건물의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해제지역 지정 당시 주민들이 지가 상승을 고려해 지정을 요구했다”며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우선해제지정시 군부대와의 협의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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