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에서 신청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해 재정수요와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사업비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7개 사업 44억 원으로 ▲박달복합청사 건립 7억 원 ▲임곡공원 조성 5억 원 ▲경수대로(평촌신도시) 저소음 포장 7억 원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12억 원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 6억8천만 원 ▲호계지하차도 등 3개소 노후 조명개선 1억2천만 원 ▲평안동 보행로 보수보강 5억 원이다.
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6개 사업 17억 원으로 ▲안양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3억 원 ▲귀인동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3억5천만 원 ▲관내육교(호계3동, 평안동, 달안동) 등 시설물 보수공사 3억 원 ▲호계 배드민턴장 조명정비공사 5천만 원 ▲안양7동 안양천 세월교 설치공사 3억5천만 원 ▲자유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5천만 원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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