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혁신 드라이브 걸었다

▲ 규제개혁 119-1-1

민선 7기 안양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조 아래 능동적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4차 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2회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안양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혁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ㆍ경기도와의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내 신기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중앙부처에 신산업ㆍ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22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돼 검토를 거친 결과 13건의 과제에 대해 개선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4개를 개선해 시민불편을 줄였다.

 

도내 시ㆍ군 중 유일하게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푸드트럭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전국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혔으며 임대면적을 확대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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