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십수년째 개설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시는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제기해온 민원을 외면한 결과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만안구 석수동 삼막마을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난 2005년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됐다. 이 과정에서 삼막마을 삼막로 39번길 인근 일부 구간도 도시계획도로(소로2-1402호선)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가 해당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사업을 13년이 지나도록 추진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과거 새마을사업을 통해 복개된 좁은 현황도로(폭 2.5m 길이 70m)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양시 지적재조사 결과 해당 현황도로의 절반가량이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현황도로를 둘러싸고 주민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현황도로 내 자신의 소유부지까지 담장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제한하겠다며 재산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 마저 절반가량이 막혀버릴 경우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했다면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통행권 방해 등 주민갈등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진출입로도 매우 좁아 차량이 간신히 오가는 정도인데 이보다 더 좁아지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인근 등산로로 향하는 등산객들의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수차례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적지 않은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데 소방차는커녕 구급차도 다닐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개설된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기능, 주변 도로망과의 효율적 연계,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도로는 개설 필요성은 있으나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주민분쟁이 발생한 만큼 관련 예산을 세워 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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