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동 공동주택, 종교단체에 발목잡혀 지지부진”

“한마음선원 무리한 대토 요구”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반발
선원측 “소음·민원 우려… 아파트와 이격거리 늘려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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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30일 서울조계사 건너편 인도에서 ‘서민 울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준상기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이 십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선원 측이 토지가치를 무시한 ‘대토(토지교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사업을 방해, 사리사욕 채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30일 서울조계사 건너편 인도에서 ‘서민 울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 갑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추진위원을 비롯, 지주조합원, 일반조합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낡은 빌라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축이 돼 공동주택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한마음선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놓고 부당한 요구를 제시하는 등 수년째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선원 측은 사업부지 내 분산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임야, 사도 등 감정평가가치가 낮은 토지 등을 가치가 높은 타부지와 면적 대 면적으로 맞교환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27억 원 가치를 76억 원 가치로 바꿔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등에 따르면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석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A지역)는 지난 2011년 아파트가 건립돼 입주가 완료됐으며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반면 잔여부지인 B지역은 십여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다 지난해 11월에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가 통합 구성돼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9.2%)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이 대토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에 참여한 지역주민 A씨는 “해당 지역은 낡고 균열돼 누수, 침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거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라면서 “이익단체가 아닌 종교단체가 이웃 극빈층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관계자는 “앞서 A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부지 내 선원 소유의 토지 등을 토지경계부분의 사업부지와 면적기준으로 맞바꿔 아파트와 선원 간 이격거리를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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