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1ㆍ12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명단공개,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 제재

안양시가 차량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안양시는 11ㆍ12월 두달 동안을 ‘2018 마무리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가정을 일일이 방문,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영치와 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42억 원의 90%에 가까운 215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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