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된 ‘옛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지를 촉구(본보 10월23일 12면)한 가운데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가 공식 발족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1일 안양1번가 번영회 등에 따르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최근 옛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일제 수탈의 현장인 옛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역 인근 최대 상가 밀집지역인 1번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 문화재자료 지정 해지 및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안양역, 1번가 진출입로 등에서 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등 서이면사무소 퇴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옛 서이면사무소 부지는 1941년 10월까지 서이면사무소로 사용됐고 1949년 8월까지는 안양면사무소로 쓰였다. 안양의 읍 승격 이후에는 읍청사를 신축하면서 개인에게 매각돼 병원과 음식점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후 도는 옛 서이면사무소가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며 지난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등록했고 시는 29억2천700여만 원을 들여 이를 매입, 복원작업을 거쳐 2003년 12월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체 복원과정에서 상량문에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등)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친일 잔재 논란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면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상권 침해 사례도 발생, 주변 건물주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최우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243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제의 잔재인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역 인근 상가 밀집지역인 1번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안양시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 문화재 지정 해지 또는 이전 등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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