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안양시가 출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법인인 대샵청과㈜에 대해 법인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5일 대샵청과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도매시장 법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28일 고질적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샵청과에 대해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 계획이 무산됐다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법인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 관계자는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안양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고 있다.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이 우수와 최우수의 평가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인 안양원예농협이 다음달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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