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31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관내 유치원 81개소, 어린이집 478개소(총 549개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했다.
또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지도원들의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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