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반발로 제동걸린 석수동 주택건립사업, 종교단체 법적 대응 시사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제동(본보 3월6일자 12면)이 걸린 가운데 해당 종교단체가 ‘법적 대응’을 시사, 조합추진위원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관계자들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들이 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설립해 선원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도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선원의 명예와 위상이 급속도로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진위가 설립된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법정 요건(토지 소유자 80% 이상 사용승낙)조차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반려됐다”며 “자본금 3억 원에 최근 실적이 거의 없는 소규모 회사가 600억 원의 토지비용이 필요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알박기 토지매입 의혹에 대해 “선원 소유의 모든 토지는 추진위가 주택 사업을 시작한 그 이전에 포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진위가 주장하는 ‘알박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뒤 “종교 단체라는 사명감으로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추진위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 관계자들은 “‘한마음선원 알박기’에 대한 대중의 포털 검색을 유도하고 ‘선원이 사업추진에 동의한다’는 허위공문을 불법 게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할 감독관청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추진위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추진위의 불법성을 강력히 감시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A지역)는 아파트가 건립됐으며 종교시설인 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에야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14%)하고 있는 선원이 개발을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진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선원 안양본원 앞 도로에서 ‘서민 울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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