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보조금 추가 지원…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

안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억800만 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시는 이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주차장 증설, 자전거 주차 시설 개선,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할 예정이다.

단 해당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8개 단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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