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지방규제혁신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지방규제혁신 의지와 비전을 선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그동안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업과 중앙부처, 그리고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하고 끈질긴 건의와 설득에 앞장섰다.
그 결과 지역 내 M사는 세계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2년간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애로가 있었는데 예비급여의 도입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드론 개발업체인 A사의 드론조종 자격 취득을 위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 완화를 건의, 사업별 위험도,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비행경력요건을 완화할 것을 중앙부처가 수용하면서 드론시장 및 드론조종 자격 취득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 혁신성장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의 개선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라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전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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