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를 진행한다.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의 날 제정은 전국 최초다.
안양시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이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되며, 청소년(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입장료(이용료)가 면제 또는 할인되며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경우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활동이 지원된다.
시는 다음달 25일 첫번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에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안양시립소년소년합창단 공연과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특히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의 경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상품권과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이 지급된다. 단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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