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공중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구축 조례 추진…불법촬영 막는다

▲ 이재현 의원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공중화장실 몰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이재현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우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이재현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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