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국 최초 ‘청년상 조례 제정’ 공포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모범청년을 발굴해 포상하는 청년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성실 근면한 자세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해 시상키로 하고 ‘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청년상)를 제정해 공포했다.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청년기업가부문은 안양지역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2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봉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각 분야별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다.

시는 오는 7월 중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올해 청년상 첫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부터 ‘이달의 청년’도 추진한다. 이달의 청년으로 선정되면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과 시 공식 SNS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청년 등이 많이 발굴돼 청년 도시로서의 전국적인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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