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2지구 공동주택건립 ‘쌍방 고소전’

조합추진위 “계획적 사업 방해 70억 손해”
종교단체 “온갖 방법으로 명예 훼손시켜”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종교단체와 조합추진위가 마찰(본보 3월29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갈등이 ‘쌍방 고소전’으로까지 비화했다.

26일 안양 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 안양지원 집행부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추진위는 고소장을 통해 “선원 측이 사업부지 내 토지들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추진위는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법 위반, 과도한 토목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허위공문을 유포해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면서 “특히 대외협력부장 C씨의 경우 선원 측의 사주를 받아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원천적으로 좌초시켜 추진위로 하여금 7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선원 측 역시 추진위 집행부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선원 측은 고소장에서 “추진위가 선원 측 재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고 대폭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선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선원이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원 측은 추진위의 검찰고소 건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양측의 법정다툼은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만안구 석수1동 101-1번지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A지역)는 아파트가 건립됐으며 종교시설인 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에야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선원 측이 개발을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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