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작물 소유자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이번 가을에는 유독 태풍 소식이 많았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판례 역시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하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3년 7월 27일 선고 93다20702 판결 참조)하여 기본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면서, 그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개입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돼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당연히 참작돼야 할 것이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257911)

또한,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창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ㆍ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차량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의 위험성을 2차례나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제때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이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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